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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시행령

제18조

조문 20 / 21
제18조
행정의 입법활동 등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, 정부입법계획의 수립,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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